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두 기준임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의 산정 기준.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 판단 요건, 포함·제외 항목, 계산 예시, 적용 항목 비교,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의 실무 영향, 그리고 근로자가 자기 임금을 직접 점검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아도, 이미 내 수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약속된 기본 보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되어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단가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달에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한다"고 정해 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인지), 정기성(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네 번째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 산정 구조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되어 있고, 퇴직금·휴업수당·산재 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사전에 약속된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사후적 개념이에요. 지난 3개월간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병가나 휴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산정 공식을 간단히 쓰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거의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처럼 은혜적·일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두 임금의 차이를 표 하나로 비교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핵심 차이점 한눈에 비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정 시점과 산정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확정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성격 | 사전적 — 근로 제공 전 확정된 기준 | 사후적 — 실제 수령 임금 기반 |
| 산정 공식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 40시간 → 209시간)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 총 일수 |
| 판단 요건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
| 주요 용도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급 제한 |
| 변동성 | 임금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고정 | 매 산정 시점마다 달라짐 |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병가·무급휴직 등으로 실제 수령액이 줄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된다는 뜻이죠.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수당 액수를 크게 바꿉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95다2227). 반면 출장비처럼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거나, 출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식대는 제외될 수 있어요.
정기상여금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판결 이후에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 핵심 구성 항목 |
| 직무·직책·기술수당 | ✅ |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
| 고정 식대·교통비 | ✅ |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 지급 시 |
| 정기상여금(재직 조건 부) | ✅ | 2024.12.19. 이후 적용 |
| 실적 성과급 | ❌ | 금액이 실적에 따라 변동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의 대가 |
| 경조사비·위문금 | ❌ | 은혜적·일시적 금품 |
노사가 합의하여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더라도, 실제 성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다73611). 통상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기간은 그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 함께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외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퇴사한다면, 직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일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 기간 전체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직접 넣어 보면 차이가 체감됩니다.
실전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통상임금의 시간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 항목 합산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면 됩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사례 A —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근로자 김 씨 조건: 기본급 230만 원, 직무수당 20만 원, 고정 식대 20만 원 (월 합계 270만 원). 시간급 통상임금 = 2,700,000원 ÷ 209시간 = 약 12,919원.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 12,919원 × 1.5 = 약 19,378원이 됩니다.
사례 B —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 김 씨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이 기본급+수당+상여금+연장수당 포함 총 93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 일수가 91일이라면: 평균임금(일급) = 9,300,000원 ÷ 91일 = 약 102,198원. 퇴직금 = 102,198원 × 30일 × (근속 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급 환산(209시간) 2,156,88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최저임금 수준에서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하면 10,320원이 되고, 연장 1시간당 15,480원(10,320 × 1.5)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당에 어떤 임금이 기준이 될까
각종 법정수당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 수당·급여 항목 | 기준 임금 | 근거 조문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제56조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제56조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제56조 제2항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제26조 |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제60조 |
| 퇴직금 |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제46조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 감급 제한 | 평균임금 | 제95조 |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눈에 띌 거예요. 이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는데,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별개 쟁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포함됩니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라, 실무 영향이 상당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이로써 통상임금 판단 요건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빼는 관행이 널리 퍼졌거든요. 하지만 2024년 판결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그 위에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단, 이 새 법리에는 소급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새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근로에 대한 수당은 종래 법리를 따릅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후기에 따르면, 판결 직후 기존 소송 진행 중이던 대기업 사건에서 수백억 원 단위의 추가 지급 판결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경험하는 상황으로, 2024년 판결 이후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연장수당이 1인당 월 수만 원~수십만 원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급여 체계 개편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기본급 = 통상임금"이라는 생각,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흔한 오해 3가지 바로잡기
오해 1: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된다" —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직무수당·식대·교통비·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오해 2: "평균임금이 항상 통상임금보다 높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퇴직 직전 3개월간 초과근로가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해 3: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30시간 근무 파트타이머라면 기준시간수가 달라지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근로계약 조건에 맞는 기준시간수를 확인해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불과 10분이면 됩니다.
내 임금을 직접 점검하는 3단계
자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통상임금 시간급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위에 수당을 얹어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 세 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 골라내기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월 환산)을 합산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성과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합니다.
- 시간급 산출 —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본인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209시간)로 나눕니다. 정기상여금이 격월 지급이면 1개월분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 수당 역산 비교 — 산출한 시간급 × 1.5(연장·야간·휴일 가산) 또는 × 2.0(휴일 8시간 초과)으로 법정 수당을 계산하고, 실제 급여명세서에 찍힌 수당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지급 수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식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자기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기존에 빠져 있던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세요.
🚀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급여명세서를 열어 '통상임금 시간급 × 209시간'이 명세서에 표시된 통상임금 합산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것이 더 높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초과근로가 많았던 3개월 직후에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높고, 초과근로가 적었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Q. 비과세 식대 20만 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입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세 계산에서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노동법상 임금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Q. 2024년 판결 이후 과거 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새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종래 법리를 따릅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적으로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구분이 의미 있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금액보다 적다면,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어차피 평균임금을 별도 산출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
평균임금과 퇴직금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할증) 의무가 면제되므로, 통상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니 개념 자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휴직 개시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통상임금 시간급 산출 시 상여금은 어떻게 월 환산하나요?
정기상여금이 분기별 100만 원씩 지급된다면, 1개월분은 100만 원 ÷ 3개월 = 약 333,333원입니다. 연간 400% 상여라면 연간 총 상여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합니다. 이 월 환산액을 기본급·각종 수당과 합산한 뒤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이 나옵니다.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공시
- 지방공기업평가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변경」 — 2024년 전합 판결 분석
- 노동OK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시행령 제2조 해설
본 글은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임금 분쟁이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병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제품/브랜드의 협찬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KSW블로거 님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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